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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덕수 탄핵변론 1회차로 종결
"尹 설득 못해 송구" "파면해야"

與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종결 …선고 날짜는 추후 통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기일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로 출석한 한 총리는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싶다"며 재판부를 향해 탄핵 기각을 요청했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의 종합 진술, 최후 진술을 들었다. 한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대한민국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소추 대상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혹은 묵인·방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적극 반박했다. 한 총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건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이번 사태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국회 주장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에 대해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특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에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 여야의 실질적 합의가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전례가 없다는 것을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제게 남은 꿈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뼈아프게 배우고 있다.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한 총리)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통과가 되면 정권에 불이익이 되기에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상설특검 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명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라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인 근거를 대는 것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언행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 어디에도, 국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가 돼야 국회가 의결한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추상같이 보여달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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